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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재발 — 1년 만에 반복·하청 50대 심정지

2026. 6. 8. PM 9:11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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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재발 — 1년 만에 반복·하청 50대 심정지

핵심 요약

2026년 6월 8일 경기 용인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황모 씨(54세)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는 2025년 4월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지 1년 2개월 만의 유사 사고 재발이다.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간 것이 직접 원인으로 추정된다.

배경

아워홈은 국내 주요 식품 가공업체로, 용인2공장은 어묵꼬치 등 가공식품 생산시설이다. 2025년 4월 동일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전력이 있어 사측의 안전관리 개선 여부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당하면서 원청의 안전 책임 범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식품 제조업 특성상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위험 구역 방호 장치와 복장 규정이 중요하지만 현장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인

근로자가 착용하고 있던 두건이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목 부위 끼임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1년 전 동일 유형 사고 이후 방호 장치 및 위험 복장 규정에 관한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하청 구조 특성상 원청의 안전 감독이 형식에 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과

6월 8일 오후 2시 50분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황모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경 오산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했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재 상태

피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생사가 불분명하다. 경찰이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산재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영향

  • 경제: 아워홈 공장 일부 공정 중단 가능성, 납품 차질 우려
  •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책임 강화 논의 재점화, 식품 가공업계 전반 안전 점검 압력
  • 지정학: 반복 산재·하청 구조 문제에 대한 국회·정부 대응 입법 압력 증가

타임라인

  1.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작업장서 하청 근로자 황씨(54) 컨베이어 벨트 끼임·심정지 상태로 이송

    연합뉴스
  2.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 사과문 발표·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착수

    연합뉴스
  3. 동일 공장(용인2공장)에서 30대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 — 선행 사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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