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거부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 성폭력 피해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요약
75차례 거부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 성폭력 피해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핵심 요약
75차례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재판소원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한국 성폭력 처벌 기준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
배경
한국 형사사법 체계는 성폭력 범죄 인정 기준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 여부를 오랫동안 핵심으로 삼아왔다. 물리적 저항이 없으면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무죄로 판단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여성계와 법학계는 이 기준이 피해자에게 「싸워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당한 증명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국제적으로는 「동의 여부(consent)」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전환되는 추세다.
원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75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는 이 판결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경과
무죄 판결 이후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적극적 저항 중심 기준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공식 청구했으며 헌재 앞 기자회견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성폭력 관련 법 해석 개정 필요성 논의가 활발해졌다.
현재 상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접수됐으며 헌재가 해당 판결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전환하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와 학계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영향
- 경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 가능성
- 시장: 기업 성희롱 예방 의무화 강화 압력
- 지정학: 한국 성폭력 처벌 기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동의 기반 처벌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신호
분석 프레임워크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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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단체, 「75차례 거부에도 무죄」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 — 동의 없는 성폭력 무죄 판결 취소 요구, 최초 재판소원 사례
경향신문/조선일보/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