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부결 — 최저임금위 11대15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무산
요약
라이더·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부결 — 최저임금위 11대15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무산
핵심 요약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배달 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건이 찬성 11표·반대 15표로 부결됐다. 플랫폼 종사자 수백만 명의 노동 보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고,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 반발 입장을 내놓았다. 친노동 기조를 표방했던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배경
배달·택배업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독립 계약자(도급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플랫폼 노동의 급성장으로 이 분야 종사자가 수십만~수백만 명에 달하면서, 이들의 노동권 보호와 최저 소득 보장 문제가 중요 사회·정책 이슈로 부각돼왔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안건이 노동계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원인
최저임금위원회 내 사용자측 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의 특수성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가결 기준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있었다.
경과
2026년 6월 1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이 찬성 11표·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즉각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조선일보·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고, 「정부의 역할 방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상태
부결 이후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후속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기조와 배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영향
- 경제: 플랫폼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면제로 단기 수혜를 누리게 되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 비용은 지속
- 시장: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 주가에 단기 호재로 작용 가능성
- 지정학: OECD 주요국 대비 플랫폼 노동 보호 후진국 이미지 심화 우려 및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수준과의 격차 확대
타임라인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 찬성11·반대15로 부결, 노동계 「이재명 정부에 책임 묻겠다」 강력 반발
조선일보·연합뉴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