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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수치료 건강보험 급여 제한 — 7월부터 회당 4만원 고정·연간 15회 상한 시행

2026. 6. 4. PM 5:07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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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도수치료 건강보험 급여 제한 — 7월부터 회당 4만원 고정·연간 15회 상한 시행

핵심 요약

건강보험 급여 도수치료가 2026년 7월부터 가격과 횟수에 엄격한 상한선이 적용된다. 종전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회당 4만원대로 통일되고, 연간 15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환된다. 또 물리치료를 먼저 받지 않으면 도수치료 급여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사전 조건도 신설됐다.

배경

도수치료는 2010년대부터 정형외과·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으며, 일부 의원에서 회당 10만2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가격으로 운영돼 「사실상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비급여 의료 남용 문제가 20252026년 한국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됐다. 3高(물가·환율·금리) 복합 위기 속 의료 가계 지출 부담 감소도 정책 동력이 됐다.

원인

도수치료 급여 기준이 불명확해 같은 시술에도 가격 차이가 수배에 달하는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의학적 적정 횟수를 초과한 처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경과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급여 기준 개편안을 확정하고 2026년 7월 시행을 공고했다. 핵심 내용은 ① 가격 상한(회당 4만원대) ② 연간 15회 급여 상한 ③ 물리치료 선시행 조건이다. 이미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로 이용 가능하나 보험 혜택이 없다.

현재 상태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척추·관절 환자 단체는 치료 접근성 제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의료기관들은 수가 구조 재편에 대비해 운영 방식을 조정 중이다.

주요 영향

  • 경제: 도수치료 시장 규모 축소, 비급여 전환 의료기관 수익 감소 예상
  • 시장: 물리치료 시장 확대, 의원급 운영 재편 불가피
  • 지정학: 국내 의료보험 정책 이슈로 대외 영향 없음

타임라인

  1. 도수치료 7월부터 회당 4만원대 상한·연간 15회 제한·물리치료 선시행 조건 확정 시행 공고

    연합뉴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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