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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워홈 용인공장 반복 끼임 사고 — 1년 2개월 만에 중대재해 재발·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2026. 6. 8. PM 9:11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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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워홈 용인공장 반복 끼임 사고 — 1년 2개월 만에 중대재해 재발·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핵심 요약

경기 용인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6월 8일 50대 하청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이송됐다. 지난해 4월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지 1년 2개월 만에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반복됐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배경

아워홈은 국내 주요 식품가공업체로 용인2공장은 어묵꼬치 등 간편식품을 생산한다. 2025년 4월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수사가 진행됐다. 한국 식품·물류·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끼임 사고는 구조적 안전 관리 부실의 반복 패턴을 보이며, 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개선 없이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원인

근로자 황씨(54)가 착용하던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며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업장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 소홀 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년도 사망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과

2025년 4월 4일 동일 공장에서 첫 번째 중대재해(30대 근로자 사망)가 발생했다. 2026년 6월 8일 오후 2시 50분경 같은 공장 4층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황씨(54)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오산한국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이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김태원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재 상태

경찰이 안전관리 소홀 여부 수사 중이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 황씨는 보도 시점 기준 심정지 이송 상태이다. 1년 2개월 만에 같은 공장에서 반복된 중대재해로 구조적 책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영향

  • 경제: 아워홈 기업 이미지 타격 및 법적 책임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재적용 가능성
  • 시장: 식품·제조업 하청 근로자 안전 관리 투자 촉구 압력 증가
  • 지정학: 한국 중대재해 반복 구조와 하청 근로자 보호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재점화

타임라인

  1. 아워홈 용인2공장 50대 하청 근로자 황씨, 컨베이어 벨트 끼임으로 심정지 이송 — 경찰 수사 착수·김태원 대표 공식 사과

    연합뉴스·동아일보
  2. 아워홈 용인2공장 30대 근로자 기계 끼임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진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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